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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60세인데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다면 어떻게 하나요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서 낼 수 있습니다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어머니와 손주

60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이어서 낼 수 있고, 빠진 기간은 추납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가입이 막히는 경우와 본인이 전액 내는 보험료도 함께 짚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조건이라, 60세에 10년이 안 되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한 번 받으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바란다면 청구 전에 임의계속가입부터 알아보세요.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아무 때나 신청합니다

60세 이후 65세 생일 전날까지 원하는 때 신청하면 보험료를 이어서 낼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을 거친 전화,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가운데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못 하는 경우와 보험료 부담을 먼저 확인하세요

65세 이상,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노령연금을 받는 중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회사에 다니든 아니든 본인이 전액 내며,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다릅니다. 내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받고 나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원한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길이 있으니, 청구 전에 방향부터 정하세요.

60세가 지나도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책상에서 달력 칸을 짚는 손주와 펜 쥔 어머니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에도 신청해서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못 받는 사람도, 연금을 더 받으려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원하는 때 언제든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로 보낼 수 있고, 본인 확인이 되면 전화 신청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이고, 가족이 대신 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더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전부 내고 올해 요율은 9.5%입니다

거실에서 서류철을 건네고 받는 손주와 어머니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나누지만, 회사에 계속 다니는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도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모두 본인이 냅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려 2033년부터는 13%가 적용됩니다. 한 달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는 중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가 전액 미납이거나 전액 납부예외인 사람도 빠지는데, 미납자는 보험료를 낸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뒤에는 원할 때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도 자격이 끝납니다.

빠진 기간이 있다면 추납도 함께 알아봅니다

추후납부(추납)는 실직·사업중단 같은 납부예외 기간이나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보험료로 내는 제도입니다.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 10년을 채우는 데 보탤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 자격에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가 들어 있어 임의계속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을 잃은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내도 되고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눌 수도 있는데, 나누어 내면 분할납부 이자가 붙습니다. 두 제도를 어떻게 함께 쓸지는 국민연금공단과 상담해 정하세요.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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