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과세제외분을 뺀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인지 보고, 따로 사셔도 생활비를 보내며 부양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인정되며, 부모님 의료비도 그 자녀가 공제받습니다.
부모님은 60세와 소득금액 100만원이 기본선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제액은 한 분당 연 15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액’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으시면 과세제외분을 뺀 1년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인지 봅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라, 다른 소득 없이 이것만 받으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살아도 가능하지만, 해외 거주는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주로 자녀 소득에 기대어 생활하신다면 주거 형편상 떨어져 살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생활비 송금 영수증 같은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외로 이주해 사시는 부모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리려면 나이와 소득 두 가지를 봅니다.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연금을 받으시면 종류부터 나눠 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과세제외분을 뺀 연간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물어보면 됩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이어서 소득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한 분당 150만원이 공제되고 70세 이상이면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기본공제로 올린 부모님 한 분마다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 그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연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이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올해 귀속분은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추가공제만 떼어 다른 사람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남이 어머니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나눠 받는 방식은 안 되고,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추가공제까지 함께 받습니다.
따로 사셔도 생활비를 보내며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실제로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독립해 생계를 꾸릴 능력이 없어 주로 그 자녀의 소득에 기대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는 부모님 금융계좌로 생활비를 보낸 송금 영수증 같은 자료로 이를 입증합니다.
해외로 이주해 해외에 사시는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국민건강보험증에 누구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지는 실제 부양 여부와 별개입니다.
형제가 함께 올리면 정해진 순서로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여러 자녀가 부모님을 함께 올리면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공제를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실제 부양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가 먼저이고, 그런 자녀가 없으면 그해 소득금액이 큰 자녀가 받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누가 부모님을 올렸는지 형제끼리 먼저 맞춰 보세요.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가 공제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빼 줍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가 낸 것만 공제되고,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다른 형제가 낸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근로자가 그 부모님 의료비를 냈다면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인복지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각종 세금 공제 등 혜택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경로우대자 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
-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