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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시고 산 집은 공제가 따로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식탁에 마주 앉아 의논하는 어머니와 손주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 한집에 살았다면, 그 집을 상속받을 때 공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 상속인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을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떨어져 산 기간과 잠시 2주택이던 때는 어떻게 세는지 차례로 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되 6억원이 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뿐입니다.

10년 동거는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세 요건은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무주택(또는 부모님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동거에서 빼고 셉니다.

2주택이 된 적이 있어도 예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으면, 합친 날부터 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사람이 가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잠시 2주택이 된 경우는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면 1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며, 국세청 126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른 상속공제와 따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에는 여러 상속공제가 나옵니다.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이 항목들을 합친 금액 가운데 공제적용 종합한도 안의 금액만 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집은 부모님과 함께 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서 살았어야 합니다

책상에서 달력과 봉투를 살피는 손주

부모님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이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처럼 정해진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떨어져 산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취학은 초등학교·중학교를 빼고, 근무상 형편은 직장 변경·전근 등이며, 질병은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9조의2).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고, 자녀는 지금 집이 없어야 합니다

거실 탁자에 서류를 펼치는 손주와 어머니

같은 10년 동안 부모님과 상속인이 계속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집이 없던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넣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부모님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잠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1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면, 합친 날부터 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사람이 가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면 1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사하는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두 채가 남았다면, 상속개시일에 부모님과 상속인이 함께 살던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공제액은 집값에서 담보된 빚을 뺀 금액이고 6억원까지입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계산합니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부수토지도 들어가고,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뺍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되, 6억원이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계산은 세 단계로 따라갑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에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더해 상속주택가액을 잡습니다. 다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액으로 하되, 6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형제가 그 집을 함께 상속받으면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답변에 따르면 이때는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그 지분 상당액 전부와 6억원을 견주어 작은 쪽을 공제합니다. 주택은 받지 않고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한 공제액도 다른 상속공제와 합쳐 공제적용 종합한도 안에서만 빠집니다.

상속세 신고 때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이때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를 함께 냅니다.

떨어져 산 기간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2주택이던 때가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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