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증여세 신고기한, 부모님께 재산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하나요

받은 사람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식탁에서 서류철과 달력을 두고 설명을 듣는 70대 어머니와 손주

부모님께 돈이나 집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는 받은 사람이 합니다. 기한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율 다섯 구간과 홈택스 신고 경로도 함께 봅니다.

신고는 받은 사람이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일은 ‘받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그 밖의 재산은 인도한 날이나 사실상 사용한 날이 기준입니다. 집을 받았다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계산·신고까지 이어집니다

세액은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에서 전자신고로 하고,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냅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주셨더라도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받은 사람 몫입니다. 낼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이고,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도 함께 냅니다. 서류 이름이 낯설면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국번 없이, 유료)에 물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책상에서 달력을 짚고 메모하는 손주와 곁의 어머니

기한을 세는 출발점은 증여일인데,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증여일입니다. 현금처럼 등기가 없는 재산은 인도한 날이나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증여일이 들어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하면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섯 구간입니다

거실 탁자에서 종이를 클립으로 묶는 손주와 앉아 있는 어머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릅니다. 1억원 이하는 10퍼센트이고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퍼센트이고 누진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퍼센트이고 누진공제는 6천만원입니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퍼센트이고 누진공제는 1억 6천만원입니다. 30억원 초과는 50퍼센트이고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10년 안에 받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입니다.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세액을 가늠해 보려면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을 씁니다.

예전에 받은 증여는 받은 사람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들어가면 10년 안의 결정정보가 나옵니다. 신고하지 않아 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 증여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덜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세금을 기한 안에 다 내지 못해도 신고만 하면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입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경우의 세액과 가산세는 국세청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낼 세금은 구간 확인에서 가산세까지 차례로 셈합니다

먼저 과세표준이 다섯 구간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그 구간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에 20%를 곱한 뒤 1천만원을 빼는 식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다시 덜어 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마지막 단계가 공제에서 가산세로 바뀝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인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이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신고는 가산세의 50%를, 1개월을 넘겨 3개월 이내는 30%를, 3개월을 넘겨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낸 때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늦게 낸 만큼은 납부지연가산세로 따로 셈합니다. 계산식은 미납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10만분의 22)입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시작해 직접 납부한 날이나 납세고지일에 끝납니다.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자녀, 친구에게 보내 주세요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전체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

금융/절약 주제의 다른 글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