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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부모님께 받는 돈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서 봅니다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책상 앞에서 달력과 메모를 누르고 펜을 쥔 70대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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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 보탬이라며 돈을 주신다는데 세금부터 걱정된다면,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 보는 한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혼인·출산 때는 1억원을 따로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을 묶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쳐 셉니다. 예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이번 한도가 줄어듭니다. 증여자 한 사람씩이 아니라 그룹별로 보며,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그룹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대한민국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받는 사람이 만 19세 미만이면 2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땐 직계존속에서 1억원을 별도로 더 공제받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과 출산,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봅니다. 외국에 사는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거주자라면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의 네 갈래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10년 동안 합쳐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붙고, 사실혼 배우자는 빠집니다.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5천만원이고, 받는 사람이 만 19세 미만이면 2천만원입니다. 자녀·손주 같은 직계비속은 5천만원입니다.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받는 경우도 기타친족에 들어갑니다.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서 셉니다

식탁에서 달력 날짜 칸을 손끝으로 짚는 어르신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증여자 한 사람씩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봅니다. 같은 그룹에서 예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에 쓸 수 있는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이 합쳐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합쳐서 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받은 금액도 합쳐서 과세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공제 한도를 함께 씁니다

거실 탁자에서 서류철을 펴는 어르신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이라는 한 그룹입니다. 성인이 아버지에게 먼저 받고 10년 안에 할아버지에게 또 받으면, 5천만원을 아버지 증여분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만큼만 할아버지 증여분에서 공제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았다고 한도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부·계모도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라면 직계존속에 들어가고, 사실혼 관계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국번 없이, 유료)에 물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는 1억원을 따로 공제받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앞의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와 별개로 계산합니다. 대상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때와 출산 때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공제받을 수도 없어서, 직계존속 모두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받을 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받으면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로 보고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이때도 기준은 받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여럿이라고 자녀마다 5천만원씩 공제되지 않고, 받는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 받는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공제를 뺀 다음은 세금 계산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빼고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우리 집 경우가 어느 한도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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