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을 앞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있으면, 그 몫이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습상속으로 정해 두었고, 2026년 3월 개정으로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몫은 어떻게 나누는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봅니다.
먼저 떠난 형제의 몫은 그 자리가 ‘대습’됩니다
부모님 상속에서는 자녀가 1순위입니다. 상속인이 될 형제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형제의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
형제의 배우자도 함께 받거나, 없으면 단독이 됩니다
먼저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부터는 형제가 상속개시 전에 결격되었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분은 ‘형제 몫’ 그대로, 그 안에서 나눕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먼저 떠난 형제가 받았을 상속분을 따릅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몫 한도에서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몫에 5할을 더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자녀의 자녀가 자리를 잇습니다
부모님 상속에서 1순위는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고,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1조). 부모님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다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제가 부모님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판례는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우리 집이 어느 경우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전화 132(통화료 발신자 부담)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도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인 형제의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2항). 형제에게 자녀가 없어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도 함께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에서는 이 자리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됐습니다. 형제가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자가 되었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았다면,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 사유에는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하려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 상속권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가정법원의 선고로 잃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대습상속인의 몫은 먼저 떠난 사람이 받았을 몫 안에서 나눕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먼저 떠난 형제가 받았을 상속분을 따릅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몫 한도에서 나누는데,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몫에 5할(50%)을 더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예를 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고모, 먼저 떠난 아버지의 배우자(어머니)와 자녀 한 명이 상속인일 때 할머니 3/7, 고모 2/7, 어머니 6/35, 자녀 4/35입니다.
이 숫자는 두 번 나눠서 나옵니다. 먼저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고 보고 나누면 할머니 3/7, 아버지 2/7, 고모 2/7입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몫 2/7을 어머니와 자녀가 나누는데, 어머니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하므로 3 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2/7 × 3/5 = 6/35, 자녀는 2/7 × 2/5 = 4/35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리는 대습상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대습상속 사유는 상속개시 전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입니다. 상속 포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때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의 논리는 포기한 몫이 어디로 가느냐에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이 때문에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앞에서 본 세 가지 대습상속 사유에 포기는 없으므로, 자녀가 살아서 포기한 자리를 손자녀가 대신 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포기하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집니다.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가정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대습상속인도 재산 조회와 분할 협의에 함께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대습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세금에서도 대습상속은 따로 다룹니다. 손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에 30%(일정한 경우 40%)를 더하지만,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이면 더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우리 집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속인 개념과 순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속결격자 이해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유류분반환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정부24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