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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부양, 소득, 재산 세 가지를 모두 봅니다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의논하는 80대 어머니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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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제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가족이면 되는 줄 알았던 조건이 더 얽혀 보입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까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부모님이라도 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을 함께 봅니다

부모님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이라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모든 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하고,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사업소득·임대소득·부부 요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기혼이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쪽만 맞추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고는 기한이 있고, 늦으면 적용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됩니다. 반면 90일을 넘기면 공단에 신고서를 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우편, 고객센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범위에 든다고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져 볼 요건은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세 가지입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를 따르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모두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식탁에서 달력을 가리키는 딸과 메모지를 누른 어머니

소득은 모두 합쳐 봅니다.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합계 기준과 별도로 사업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기혼이면 부부 모두가 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따집니다

책상에서 서류를 파일에 끼우는 딸과 지켜보는 어머니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으로 봅니다.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조건이 더 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과세자료를 씁니다. 이 자료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반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산이 바뀌었으면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준일을 먼저 물어보세요.

요건을 벗어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피부양자로 올린 뒤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생기면 자격 취득뿐 아니라 상실 신고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는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로 합니다.

신고는 90일 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기준은 자격취득일로부터입니다. 14일을 넘겼다고 끝은 아니고, 90일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됩니다. 반면 90일을 넘기면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공단에 신고서를 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신고는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와 온라인도 됩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모바일앱·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씁니다.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준비하고,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세요.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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