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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국가건강검진, 올해 무엇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2년에 한 번, 나이에 따라 검사가 더해집니다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침실 창가에서 안내문을 쥐고 서 있는 60대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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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검진표를 꺼내며 올해는 뭐가 해당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일반건강검진, 국가암검진이 한꺼번에 떠올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지역가입자라면 대상 안내가 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실려 옵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기 전, 대상과 항목을 먼저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올해는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매년 받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갈 때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챙깁니다.

공통 검사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이에 따라 더해집니다

일반건강검진 공통 항목은 진찰·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 혈압, 흉부방사선, 혈액·요검사, 구강검진입니다. 여기에 66세 이상이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2년마다 받습니다. 또 66세·70세·80세에는 노인신체기능검사가 붙습니다. 여성은 54세·60세·66세에 골밀도검사를 받습니다.

2026년엔 폐기능과 암검진 주기를 같이 챙깁니다

2026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추가되어, 56세·66세 대상자는 방문 전 검진기관 장비 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암검진은 위암 40세 이상 2년마다, 대장암 50세 이상 1년마다입니다.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입니다. 일정이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고 비용은 공단이 냅니다

부모님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고지서에 대상 안내가 실립니다.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이 아니면 매년, 사무직이면 2년마다 받습니다.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면 검진 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정이 빡빡하면 올해 안에만 맞추면 됩니다.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66세가 넘으면 검사 항목이 더해집니다

식탁 위 봉투와 신분증 케이스를 살피는 어르신의 손

검진을 받으면 공통 항목부터 진행됩니다. 먼저 진찰·상담을 하고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계측을 합니다. 이어서 시력·청력, 혈압, 흉부방사선, 혈액·요검사, 구강검진이 붙습니다.

여기에 66세 이상이면 인지기능장애검사가 2년마다 추가됩니다. 또 66세·70세·80세에는 노인신체기능검사가 들어갑니다. 여성은 54세·60세·66세에 골밀도검사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폐기능검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56세·66세 대상자는 장비가 있는지 검진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암검진은 암마다 시작 나이와 주기가 다릅니다

겉옷을 걸치고 서류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서는 어르신

암검진은 암마다 대상 나이와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암은 40세 이상이 2년마다입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이 1년마다입니다.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이 6개월마다 받습니다.

여성 항목도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입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입니다. 폐암은 54~74세 고위험군이 2년마다입니다. 고위험군 해당 여부는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암검진 비용은 본인이 10%를 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공단이 90%를 부담합니다. 본인은 10%를 냅니다.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이 10%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두 암의 비용 부담은 공단에 확인합니다.

본인부담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87,000원 이하 또는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인 가입자·피부양자도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검진기관에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들고 갑니다

검진은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건강검진표를 먼저 챙기세요.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가운데 하나를 제시합니다.

폐기능검사 대상이라면 가려는 검진기관에 장비가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대상과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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