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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한 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공제부터 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식탁 끝에 앉아 서류와 접힌 신문을 펼쳐 둔 60대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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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서류를 펼쳐 놓고, 상속세라는 단어에서 손이 멈춥니다. 누가 내는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부터 헷갈리죠. 그래서 공제와 세율을 먼저 훑어 윤곽을 잡고 싶어집니다. 무엇보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말이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집 한 채라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지는 공제와 과세표준에서 갈리고, 계산과 적용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공제는 2억원 또는 5억원부터 봅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때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에 들어가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니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액이 더 붙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납부도 상속인이 맡게 됩니다. 다만 각자 얼마를 내는지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정한 뒤에야 윤곽이 잡힙니다.

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이어도 판단은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제를 어떻게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그리고 인적공제를 어디에 적용하는지부터 보세요. 구체적인 계산과 적용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탁상 달력을 넘기려다 멈추고 종이를 짚고 있는 어르신의 손

신고와 납부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날짜를 넘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액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는 신고와 납부를 같이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바로 확인하세요.

공제부터 보셔야 합니다

책장에서 얇은 파일을 꺼내 책상으로 옮기는 60대 어르신

상속세는 공제부터 보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받는 대신,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택하느냐가 과세표준을 바꿉니다.

인적공제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일정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합니다(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합니다).

세율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퍼센트이고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과세표준 5억원 이하는 20퍼센트이고 누진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구간이 바뀌면 세율과 누진공제도 같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0억원 이하는 30퍼센트이고 누진공제는 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30억원 이하는 40퍼센트이고 누진공제는 1억 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는 50퍼센트이고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입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 확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신고 여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단 신고로 틀을 세우고, 계산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남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액이 더 붙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계산과 적용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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