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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나옵니다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거실 탁자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넘기는 어머니와 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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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밤, 통장과 서류철을 다시 펼치게 됩니다. 그때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되는지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배우자 몫이 내게 이어지는지, 노령연금과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가 마음을 잡아끕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묻기 전에 조건부터 가늠해 보고 싶어집니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이 생깁니다

유족연금은 아무 경우에나 나오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이면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가입 1년 미만이면 질병·부상이 가입 중에 생긴 경우로 좁아집니다.

유족은 ‘가족’이 아니라 ‘순위’로 받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급은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 갑니다. 순서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중복·정지까지 한 번에 봅니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또 한 사람에게 급여가 둘 이상 생기면 하나만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한 급여와 함께 유족연금액의 30%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경우는 3년 지급 뒤 55세까지 정지될 수 있어, 예외 사유도 같이 확인하세요.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낸 기간부터 봅니다

유족연금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였는지 확인하세요. 가입기간 10년 이상 여부도 함께 봅니다. 가입기간이 짧아도 예외가 있어 보험료 낸 기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망일 기준이 갈립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인지부터 적어 두세요.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납부했는지도 봅니다. 가입 1년 미만이면 질병·부상의 시점까지 따집니다.

받을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부터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식탁 달력에 메모지를 붙이며 의논하는 어머니와 손주

유족은 그냥 가족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입니다. 지급은 한 번에 한 사람,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됩니다. 누가 1순위인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걸립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도 들어갑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면 순위에 들어옵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도 해당됩니다.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손자녀와 조부모도 같은 방식으로 나이를 봅니다. 누가 순위에 드는지 헷갈리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합니다.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입니다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내 어머니께 건네는 손주

금액은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로 올라갑니다. 20년 이상이면 60%가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붙습니다.

서류는 이 단계에서 한 번에 챙기세요. 청구서,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계좌가 기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수급권이 생긴 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청구하면 최근 5년 안의 급여분까지만 지급됩니다.

배우자라도 나이와 소득에 따라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자여도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방식만은 아닙니다.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은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그 뒤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5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면 정지가 풀립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를 부양해도 정지가 풀립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소득 판단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값이 기준을 넘는지로 봅니다. 기준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26년 3,193,511원)입니다.

내 노령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고르고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습니다

국민연금 급여가 둘 이상 생기면 하나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같이 생기면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예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한 급여와 함께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합니다. 이 비율은 2016년 11월 30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30%를 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유로 산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공단에 ‘겹치는 급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수급권 소멸 사유도 같이 봅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재혼하면 소멸합니다.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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