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보다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요금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쓰던 대로 쓰겠다고 하셔도,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다면 챙겨 드리고 싶은 게 자녀 마음입니다. 이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면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대상자가 신청해야 하며, 감면 회선은 한 사람당 1회선입니다.
감면은 청구 요금의 50%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친 청구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다만 이 감면은 청구 요금 22,000원까지만 적용되어, 한 달에 줄어드는 금액은 최대 11,000원입니다.
신청은 전화·주민센터·온라인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ARS 1523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고, 통신사 고객센터 114나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정부24와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을 쓰신다면 각 회사 누리집에서 복지요금제에 가입해 감면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휴대폰 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휴대폰 요금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면 회선은 한 사람당 1회선까지라서,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쓰고 계시다면 그중 한 회선만 감면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감면액은 부모님이 쓰시는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친 청구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청구 요금의 50%를 감면하되, 청구 요금 22,000원까지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청구 요금이 22,000원을 넘더라도 줄어드는 금액은 한 달에 11,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정부24도 기초연금 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월 최대 11,000원 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50%라는 숫자만 보고 요금이 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실제 고지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휴대폰 요금이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요금감면을 감면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확인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전화로는 ARS 1523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고, 쓰시는 통신사 고객센터 114에서도 자격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시는 편이 편하다면 통신사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으로는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복지 수급을 신청할 때 이동통신 요금 같은 공공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알뜰폰을 쓰신다면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각 회사 누리집에서 본인에게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에 가입해 감면을 받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32호) (2026-09-15 확인)
- 정부24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2026-09-15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23.11.14) (2026-09-15 확인)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