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사시거나 낡은 집에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주거급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이고,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임차료를, 자가 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자녀 소득은 빼고, 부모님 가구만 봅니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따로 산다면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부모님 가구만 심사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4인 가구 기준 월 3,117,474원입니다.
세 들어 사시면 임차급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계약을 맺고 살며 임차료를 실제로 낸다면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금액은 지역 네 갈래와 가구원 수로 정한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하며, 계약서 임차료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받습니다.
낡은 집이면 수리비도 범위와 비율이 정해집니다
자가라면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고,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90%·8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집 상태 조사는 LH가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액으로는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월 2,015,660원, 3인 가구 월 2,572,337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신청하면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조사를 한 뒤,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구인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자녀는 부모님 가구원으로 들어가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신청은 가구원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할 수 있고, 이때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 자녀 본인의 신분증을 챙기세요.
세 들어 사는 부모님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를 받습니다

임차급여는 남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는 분이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LH가 계약 내용과 집 상태를 조사합니다.
지급액의 기준은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한 기준임대료입니다. 2026년 월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가 서울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그 외 지역 212,000원입니다. 2인 가구는 같은 순서로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받되, 실제 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받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내 집에 사는 부모님은 집 상태에 따라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자기 집에 사시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나눕니다. 집을 고쳐 주는 급여라 주택개량 말고 따로 현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이고, 수선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입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100%, 그보다 높고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0% 초과 48% 이하이면 80%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집 조사는 LH가 맡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신청 서식은 센터에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을 챙겨 가면 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가,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 조사는 LH가 맡습니다. 궁금한 점은 행정복지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물어보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마이홈 —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보장단위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