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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부모님은 몇 살부터 다니실 수 있나요

60세부터 이용하고, 배우자는 나이가 모자라도 함께 갑니다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식탁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어머니와 손주

퇴직 뒤 집에만 계신 부모님께 노인복지관을 권하려니, 몇 살부터 다닐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두 분 나이가 다르면 한 분만 되는지도 걸립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나이와 배우자 동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60세부터 이용합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이 이용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나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나이 기준이 다르니 어느 시설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배우자는 60세가 안 돼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노인교실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어도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함께’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배우자 혼자 다닐 수 있는지는 시설에 물어보세요.

운영은 시설마다 다르니 확인 창구를 잡아 두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르고,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설과 이용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가 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하는 일과 이용 나이가 다르니, 부모님이 다니실 곳이 어느 시설인지부터 맞춰 보세요.

법 조문으로 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주고, 건강증진·질병예방,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노인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주는 시설입니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스스로 친목·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과 정보교환 같은 여가활동을 하도록 장소를 내주는 곳입니다. 노인교실은 취미생활·건강유지·소득보장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주는 시설입니다.

복지관은 60세부터, 경로당은 65세부터 다닐 수 있습니다

대기 의자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손주와 어머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을 60세 이상, 경로당을 65세 이상이 이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60세를 넘었어도 65세가 안 되었다면 복지관에는 다닐 수 있지만 경로당 이용 대상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등록 절차나 프로그램 신청 방식이 복지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다니기 전에 해당 복지관에 확인하세요.

배우자는 60세가 안 되어도 함께 이용합니다

책상 앞에서 서류를 건네는 어머니와 손주

두 분 가운데 한 분만 60세가 넘었어도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어도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말하는 것은 이용자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을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사람은 60세가 넘었고 배우자는 60세 미만인데 함께 다닐 수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 혼자 와도 이용할 수 있나요”입니다. 뒤의 물음은 시설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과 배움, 점심 식사, 일자리 연결을 한곳에서 합니다

노인복지관은 복지정보를 주고, 경제·법률·주택·연금·건강·세무 같은 외부 전문가 상담과 노인 우울·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위기·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가족상담 같은 가족기능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배움과 여가 쪽으로는 평생교육지원과 취미여가지원 사업을 하고, 건강교실 같은 건강생활 지원과 중식 지원·밑반찬 배달 같은 급식지원도 합니다. 노인일자리, 자원봉사활동 같은 사회참여도 지원합니다. 치매환자 프로그램이나 주·야간 보호프로그램 같은 돌봄 요양서비스는 선택사업이라 모든 복지관에 있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찾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가까운 시설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시설을 찾았다면 전화로 이용 나이와 배우자 동반 여부를 묻고, 상담·교육·급식·일자리 가운데 부모님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등록 방법은 그 시설의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복지관에 전화할 때는 네 가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먼저 이용 대상을 묻습니다. 60세 미만 배우자도 함께 다닐 수 있다는 예외는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에만 있고 경로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곳이 어느 시설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배우자 혼자 다니는 경우를 묻습니다. 규정은 이용자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만 말하므로 “배우자만 따로 와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라고 그대로 물어야 답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복지관 프로그램은 ‘주로’ 제공하는 것을 모은 목록이라 어느 복지관에나 다 있지는 않습니다. 노인소비자 피해예방교육이나 도배·장판을 새로 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처럼 필요한 것을 이름으로 묻는 편이 빠릅니다. 마지막은 비용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용료를 걷는 시설은 그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받는 비용이 있는지 미리 물어 두면 등록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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