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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부모님 법률 문제는 어디에 먼저 물어보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누구나, 소송 지원은 소득을 봅니다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주민센터 책상에서 서류철을 펼쳐 상담 메모를 적는 70대 어르신

부모님 전세금이 묶였다는 말을 들으면 어디에 물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부모님은 법 얘기만 나오면 말수가 줄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걱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소송 지원은 대상자에게만 갑니다. 상담 창구와 비용이 갈리는 기준을 짚어 봅니다.

상담은 누구나 받고,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내 거주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면접상담과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이 있습니다. 간단히 물을 일은 132 전화로, 법률구조가 필요한 일은 예약 뒤 공단에 가서 받는 면접상담으로 합니다.

132는 짧게 묻는 전화이고, 통화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132 전화상담은 간단한 상담용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1시 제외) 한 통화 5분 이내로 하고,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소송 지원은 대상자만이고, 상담 뒤에 사건 접수로 넘어갑니다

공단 변호사의 민사·가사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상담 뒤 상담직원이 구조대상자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을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고 소송구조를 받습니다.

법률상담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전화(국번 없이 132) 말고도 면접상담(예약·비예약),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이 있습니다. 화상상담은 예약한 시간에 화상으로 받으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합니다. 부모님이 공단까지 가기 어렵다면 이 방법부터 물어보세요.

132 전화는 짧은 상담이고, 복잡한 일은 방문 예약을 합니다

주민센터 대기 의자에서 접힌 안내 서류를 쥔 어르신의 손

132 전화상담은 간단한 상담용이고, 한 통화가 5분 이내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으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시간이 짧으니 묻고 싶은 것을 한두 가지로 추려 두고 거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일이라면 면접상담을 받습니다. 예약한 뒤 공단에 가서 받는 방식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1시 제외) 한 번에 20분 이내입니다. 예약은 휴일을 빼고 매일 오전 9시부터 받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 주는 것은 법률구조대상자에게만 합니다

집 식탁에서 서류를 펼치고 전화기 옆에 두고 정리하는 어르신

상담은 상담으로 끝날 수도 있고 사건 접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직원이 구조대상자인지, 승소가능성과 구조타당성은 어떤지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단 변호사의 민사·가사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상담은 누구나 받지만, 소송을 맡기려면 대상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상담할 때 그 뜻을 분명히 말해 두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25% 이하는 비용 부담이 다릅니다

소송 지원 비용은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갈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농·어민 같은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냅니다.

유료 대상자가 공단에 내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가유공자·소상공인 등도 공단에서 법률상담과 변호사 소송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쪽에 드는지는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공단이 맡지 않는 일과 지면 생기는 비용도 알아 둡니다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고소를 대신해 달라는 것인지, 변호를 받으려는 것인지 나눠서 물어보세요.

공단의 도움을 받아도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승소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빠집니다. 소송을 맡기지 않고 서류만 도움받는 길도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사안이 명백·단순하면 소장·가압류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서류 작성 지원의 범위를 넘는 사건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소송가액이 1천만원을 넘는 사건, 또는 신청인이 혼자 소송을 끌고 가기 힘든 사건이라면 공단이 소송대리까지 맡아 처리합니다. 공단이 구조를 결정하면 그 사건의 소송은 공단을 거쳐 진행되고, 승소한 뒤에는 강제집행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비용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사건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도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상담직원의 의견이어서, 공단은 법적 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법률이 아닌 문제는 맡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국세청(126),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1372)가 맡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1350),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1332)에 묻습니다.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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