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기요양기관 찾기, 부모님이 이용할 곳은 어떻게 고르나요

공단 누리집 기관 찾기와 평가등급 보는 법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식탁에서 서류를 넘겨 보는 70대 어르신

부모님을 맡길 장기요양기관을 찾을 때는 지정받은 곳인지, 누리집 정보가 실제와 맞는지, 평가등급이 무슨 뜻인지부터 걸립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기관을 찾는 순서와 A~E 평가등급 읽는 법, 계약 전에 볼 것을 짚습니다.

누리집 한 곳에서 기관 정보와 평가를 같이 봅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와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읍면동까지, 급여종류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노인요양시설) 등으로 골라 찾고, 기관명·정원·이용 가능 여부·설립주체로도 거를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기관도 따로 골라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전화를 한 번 더 걸어 맞춥니다

누리집 정보는 지자체 신고 내역과 기관이 직접 등록한 내용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 공단도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은 잔여·대기 인원을 따로 표시하지 않으니 빈자리는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등급 표시는 뜻을 알고 읽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이 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급여종류별로 3년마다 하며, 하위등급 기관은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받습니다. 등급은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이고, 그 자리에 ‘평가거부’ ‘평가비대상’ ‘신설기관’이 뜨기도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시·군·구에서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서 지정을 받아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부터 6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지정받은 기관은 공단 누리집에 기본 정보를 올려야 합니다. 시설 사진, 주소와 전화번호,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와 장기요양요원 근속연수, 정원과 현재 인원, 제공 급여 종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용계약 사항, 비급여 항목별 비용, 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공개 항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서비스로 검색합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안내 서류를 든 70대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민원서비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지역은 읍면동까지 고를 수 있고, 급여종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가운데서 고릅니다.

정원, 이용 가능 여부, 목욕차량 보유, 설립주체, 기관명으로도 좁힐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따로 골라 찾을 수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처럼 치매 전문인력을 배치한 기관입니다.

평가등급은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로 공개됩니다

책상에서 서류를 밀어 정리하는 어르신

평가등급은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다섯 단계로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이 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 평가하는 것이고,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급여제공 과정, 운영실태와 종사자 전문성, 시설 환경 등이 들어갑니다.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하고, 하위등급 기관은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합니다. 등급 자리에 ‘평가거부’(자료 제출이나 평가를 거부한 기관), ‘평가비대상’(휴·폐업, 업무정지, 지정취소, 평균 수급자 3인 미만 등), ‘신설기관’(평가 대상 선정 뒤 지정된 기관)이 뜨기도 합니다.

누리집 정보는 전화와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누리집에 나온 내용은 지자체 신고 내역과 기관이 직접 등록한 정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기관에 연락하거나 찾아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 내용, 비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은 서비스 특성상 잔여·대기 인원을 따로 표시하지 않으니, 빈자리는 전화로 물어보세요. 기관은 급여 신청을 받으면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계약서에 비용과 비급여 항목이 적혔는지 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도 빠지면 안 됩니다. 기관은 계약서 2부를 만들어 1부를 수급자에게 줍니다. 계약할 때 기관은 급여 제공계획과 비급여를 포함한 비용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에 다른 명목이 끼어 있지 않은지도 보세요.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때 법령이 인정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같은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면제·감경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 금품을 주고 수급자를 끌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담 때는 누리집 게시 내용과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기관은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누리집에 올려야 합니다. 계약서에도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는 누리집에 게시된 비용과 계약서에 적힌 비용을 항목마다 맞춰 봅니다. 두 곳이 다르면 어느 쪽이 지금 기준인지 서명 전에 묻고, 받은 계약서 1부는 가족이 보관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물어볼 항목입니다.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 등을 빼면, 장기요양기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고 기록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와 보호자 전원이 동의해 신고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설치 여부와 영상 보관 기간은 상담 때 기관에 물어봅니다.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자녀, 친구에게 보내 주세요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전체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 주제의 다른 글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