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이름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집으로 오는 서비스와 기관에 가서 받는 서비스를 나누고,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범위와 급여를 시작하는 순서를 봅니다.
장기요양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먼저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둡니다. 집으로 오는 도움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이고, 기관에 가서 받는 돌봄으로는 낮 동안 맡기는 주·야간보호와 일정 기간 맡기는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한 기관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는 두 가지 서비스를 함께 못 받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시간표부터 맞춰 보세요.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시작하고, 계약은 문서로 맺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월 한도액 범위에서 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내고, 두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기관에 두 서류를 보여 주고, 시작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맺습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지내며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합니다. 재가급여에는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관에 가서 받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도 재가급여에 들어갑니다.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집을 방문해 재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집으로 와서 세면·목욕·식사 도움·체위 변경 같은 신체활동과 취사·청소·세탁 같은 가사활동을 돕습니다. 다만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일, 수급자나 가족의 생업을 돕는 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은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집을 찾아와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기관에 가서 받습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모님을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도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기관에 맡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 같은 시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가운데 고를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5등급이라도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범위가 더 좁습니다.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등급은 방문요양을 받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재가급여라도 5등급 부모님은 일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7조 제7항이 5등급 수급자에게 줄 수 있는 방문요양을 두 가지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휴가제로 받는 종일 방문요양입니다. 앞의 것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맡고, 하루 1회에 한해 한 번에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됩니다.
같은 조항에는 주·야간보호와 맞물리는 예외도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가 하루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에 머무는 날이 그 경우입니다. 이날은 보호 시간 전후로 옷 벗고 입기나 식사도움 등을 위한 방문요양을 2회까지, 회당 2시간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등급 치매수급자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날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함께 받지 못합니다.
인정서를 받은 뒤 기관과 문서로 계약하고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월 한도액 범위에서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냅니다. 두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이 두 서류를 보여 줘야 합니다.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는 수급자와 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맺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뿐이면 신청서를 낸 날부터 인정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등급판정 결과 수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