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판정을 받고 기관에서 이용계획을 들으면, 매달 어디까지가 급여이고 어디부터 전부 내야 하는지가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비율, 감경·면제 기준, 한도 밖 비용을 차례로 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안에서만 씁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2026년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부 본인부담이고, 복지용구는 따로 봅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 쓴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고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한 달 안에 등급이 바뀌면 그 달은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본인부담은 재가 15%·시설 20%가 기본이고, 감경·면제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재가는 9% 또는 6%, 시설은 12% 또는 8%로 내려가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감경은 공단이 대상자로 확인하면 적용되고,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감경신청서를 냅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등급마다 한 달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고,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고,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안에서 따로 받습니다.
한 달 안에 등급이 바뀌었다면 그 달은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기관 청구를 맞춰 볼 때는 등급이 바뀐 날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2026년 등급별 한도액은 이렇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도 인상으로 3시간 방문요양을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의 15%는 본인이 내고, 요양원 같은 시설은 20%를 냅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 그 달의 일수를 곱해 정합니다.
본인부담금이 맞게 청구됐는지, 낸 돈이 비급여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걷은 금액이 확인되면 기관이 돌려줘야 합니다. 의료비공제를 받으려고 그해 납부 내역을 요청하면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본인부담이 줄거나 면제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재가 15%·시설 20%를 내고, 40% 감경 대상은 재가 9%·시설 12%, 60% 감경 대상은 재가 6%·시설 8%를 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입니다.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나뉘는데, 0~25% 이하인 사람 등은 60%, 25% 초과~50% 이하인 사람은 40%를 감경받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감경은 공단이 대상자로 확인하면 적용됩니다. 공단이 보험료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복지용구에도 재가급여와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긴 비용과 식사재료비는 전부 본인이 냅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 쓴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서비스를 늘리기 전에 이번 달 남은 한도를 기관에 물어보세요.
비급여는 장기요양급여에서 빠져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식사재료비, 요양원에서 본인이 원해 쓰는 1인실·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관 청구서는 한도, 비율, 한도 밖 비용 순서로 맞춰 봅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그달 쓴 재가급여 비용의 합부터 봅니다. 부모님 등급의 월 한도액을 넘지 않았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한도 안 금액에 붙은 본인부담률입니다. 일반은 15%, 감경 대상은 9%나 6%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수가표에서 180분 방문요양 한 번은 57,020원입니다. 본인부담으로 적힌 8,553원이 그 15%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본인이 내는 몫이 따로 잡혔는지 봅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종류·내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그 차액도 본인 몫입니다. 계산이 어긋나 보이면 앞에서 적은 대로 공단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는 1577-1000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04)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 보건복지부 —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보도자료 붙임)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