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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온 부모님의 재산, 가족이 대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의 차이와 청구 방법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주민센터 의자에 홀로 앉아 서류철을 정리하는 60대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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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통장에서 낯선 이체가 찍히거나 집 계약 이야기가 나오면, 가족이 대신 나서도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럴 때 살펴볼 제도가 가정법원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후견인을 두는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의 차이와 누가 어디에 청구하는지 담았습니다.

가족이 대신 나설 때 살펴볼 제도가 ‘후견’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가정법원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돕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이 있고, 후견인을 뽑는 방법과 권한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부모님께 어느 쪽이 맞는지는 주소지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성년·한정·특정은 법원이 범위를 정합니다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에서는 본인이 한 행위 가운데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한정후견에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사무만 돕는 방식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고 법원이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합니다.

청구는 가족도 가능하고 접수는 주소지 법원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입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서류를 내야 하고, 법원은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이 어려워진 성인을 가정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돕는 제도입니다

성년·한정·특정후견은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식불명 등으로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진술도 듣습니다.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맡겨야 합니다. 개시 심판이 나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이때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을 봅니다.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후견은 네 가지이고, 후견인을 정하는 방법과 권한이 다릅니다

주민센터 책상에서 서류를 넘겨 확인하는 손

생활법령정보는 후견인을 뽑는 방법과 권한 범위에 따라 후견을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으로 나눕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가족이 단정할 일이 아니고, 가정법원이 심판에서 판단합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해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돕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그 예로,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은 어르신이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할까 자녀들이 걱정하는 경우를 듭니다. 장남을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해 주택 매매는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청구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식탁에서 일어서며 서류를 파일에 끼우는 어르신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고,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정후견인이나 특정후견인 등이 있으면 그 후견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청구할 때는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를 냅니다. 관계 소명자료와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도 함께 내고, 가족들의 의견서나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인지액·송달료·감정료 같은 비용은 전자소송포털의 「성년후견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재산과 신상을 돌보지만 사는 집을 파는 일 같은 것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신상에 관한 일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권한을 가집니다. 어느 쪽이든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맞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임대하거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을 때는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얻거나 잃거나 바꾸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포기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을 대리하기 전에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을 감독하는 곳은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임의후견계약으로 후견인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다면 임의후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부모님께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주소지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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