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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부모님이 미리 써 두실 수 있을까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에서 직접 씁니다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주민센터 대기 의자에서 서류철을 넘겨 보는 60대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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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작성하며, 쓴 뒤에도 언제든지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무엇이 다른지, 가족이 기록을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부모님도 미리 써 두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와 호스피스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등록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등록기관은 보건소,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입니다.

지정된 등록기관을 찾아 직접 방문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합니다. 지역별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작성 가능 기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자기 뜻에 따라 직접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썼거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적고,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가져가고, 서면에 손으로 쓰거나 태블릿으로 작성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여부, 호스피스 이용 의사, 열람허용 여부 등을 적습니다. 임종과정에 들어서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의향서를 조회합니다.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으니, 부모님도 작성 대상입니다. 앞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미리 문서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 문서가 쓰이는 때는 임종과정에 들어선 뒤입니다. 그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의향서를 조회해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의향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주민센터 책상에서 서류와 펜을 쥔 어르신의 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는 서식은 예시용이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가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의향서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등록기관은 보건소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작성 가능 기관’ 메뉴에서 부모님 댁과 가까운 곳을 고르면 됩니다.

기관에는 부모님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자기 뜻에 따라 직접 써야 하므로 자녀가 대신 써 드릴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를 받을지, 호스피스를 이용할지를 미리 적어 둡니다

식탁 위 서류를 정리하다 서랍 쪽으로 일어나는 어르신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꼭 챙깁니다. 작성은 서면에 손으로 쓰거나 태블릿으로 합니다.

적는 항목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여부, 호스피스 이용 의사, 가족 열람을 허용할지 정하는 열람허용 여부 등입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늘리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을 덜기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멈추지 않습니다.

각 항목의 뜻과 효력은 작성 전에 등록기관에서 설명합니다. 치료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언제든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고, 연명의료계획서와는 쓰는 때가 다릅니다

의향서를 이미 썼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작성한 곳으로 갈 필요는 없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면 어디서든 됩니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로 쓰지 않았거나, 작성 전에 알아야 할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작성자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의향서를 작성·등록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면, 그때부터 의향서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두 문서는 대상과 작성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직접 쓰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등록됐는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작성한 부모님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 언제든지 본인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기록을 보려면 기록열람신청서를 쓰고,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을 요청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작성할 때 가족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 작성 전에 열람허용 여부 항목을 부모님과 짚어 두세요.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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