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르고 나면 예금과 땅, 세금, 혹시 있을 빚까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입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고도 함께 챙깁니다.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통합 조회가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 등에 각각 조회해야 합니다.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까지 한 묶음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조회 대상은 20종 재산이며, 4대 사회보험료와 공제회,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상조 가입내역까지 들어갑니다. 신청은 시·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받고, 제1·2순위 상속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도 함께 달력을 잡습니다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갚으면 되고,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 포기한 사람 자신의 어린 자녀가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흩어진 재산과 빚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조회 대상은 20종 재산입니다.
신청은 시·구청이나 읍·면·동에서 하며, 통합처리 신청서 한 장으로 여러 기관의 조회가 함께 들어갑니다. 서비스가 해 주는 일은 조회까지입니다. 법제처 안내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을 받아들일지 따로 결정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온라인으로도, 형제자매는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민법상 제1순위(자녀와 배우자)와 제2순위(자녀가 없을 때 부모와 배우자) 상속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청서를 쓰면 접수처인 주민센터가 확인·접수하고, 신청인은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제1·2순위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인 제3순위 상속인은 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제2순위가 된 상속인도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할 때는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처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고, 신청인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제3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냅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안심상속서비스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지 못했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한 번에 묶어 신청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개별 기관에 각각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항목마다 문자나 기관 누리집, 방문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접수는 한 번이지만 결과를 보는 곳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금융 조회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받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문자메시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봅니다.
국민연금은 문자메시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토지·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 문자, 우편 가운데 받을 방법을 고릅니다.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바로 확인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우편과 방문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회해 보니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이 3개월은 조회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갚는 방식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포기한 사람 자신의 어린 자녀(자녀가 포기했다면 돌아가신 분의 손주)가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포기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2026-09-28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 상속 시 체크리스트 (2026-09-28 확인)
- 정부24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2026-09-28 확인)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실종자 유족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실종선고일 1년 이내 가능(2025.6.23.) (2026-09-20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2026-09-28 확인)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