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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부터 판정까지 순서대로

안내 인생플러스 편집팀

식탁에 서류를 펼쳐 넘기는 70대 부부와 종이를 받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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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옷을 갈아입는 일부터 힘들어하시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알아보게 됩니다. 접수는 어디에 하는지, 의사소견서는 언제 내는지,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우면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신청은 공단에 접수하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고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붙입니다. 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본인이 못 움직이면 대리 신청도 됩니다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인 경우)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판정은 순서가 있고, 결과는 문서로 옵니다

신청 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상태와 필요한 급여를 조사하고, 조사 일시·장소·담당자는 미리 알려 줍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마치며,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고, 판정받지 못해도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받습니다.

65세가 넘었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나이와 질병, 두 갈래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나이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 노인성 질병에 들어가는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고, 가족이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대기 의자에서 무릎 위 서류 봉투를 확인하는 70대 어르신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소견서는 접수할 때 꼭 함께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부모님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그리고 치매환자라면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대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찾아와 조사하고 30일 안에 등급이 나옵니다

주민센터 책상 앞에서 서류를 건네고 정리하는 70대 부부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찾아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내용을 조사합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 담당자는 미리 알려 줍니다.

조사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릅니다. 옷 입고 벗기·세수·양치질 같은 신체기능과 집안일·식사 준비·빨래 같은 사회생활기능을 보고, 인지기능과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도 살핍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 자격을 갖췄는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지를 판단합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마치며,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고, 판정받지 못해도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받습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상당 부분,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부분적으로,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에 더해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는 사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등급 등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공단에 냅니다.

9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다만 처분일에서 180일이 넘으면 그 기간에 내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내는 길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갱신하면 유효기간이 등급별로 바뀝니다. 1등급은 5년이고, 2~4등급은 4년이며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이 기간을 6개월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도중 몸이나 정신 상태가 달라져 등급을 바꿔 받아야 한다면, 변경 사유가 생긴 때 등급 변경 신청을 합니다. 갱신과 변경은 모두 최초 신청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고,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의 숫자와 조건은 위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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